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선정기준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상을 확인 한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른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꼭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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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금액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구분 | 금액 |
단독가구 | 0~150만원 |
외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
지원 금액은 소득과 가구 구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인 평균 30만원 미환급금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구분 | 연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외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2년 달라진 점
1월 1일부터 연소득이 각각 20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2천→ 2천 200만 원/ 외벌이 가구 연소득 3천→ 3천 200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3천 600만 원→ 3천 800만 원 으로 증가했습니다. |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50%가 감액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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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
구분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1. 전화 (1544-9944) ARS 오전 6시~ 밤 12시
전화신청이 제일 간단하고 빠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와 핸드폰의 본인 명의가 일치할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 생략됩니다.
① 1544-9944로 전화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신청하기 1번
2. 국세청 홈페이지 오전 6시~ 밤 12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신청과 신청요건 충족 후 신청하는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③ 간편신청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3. 손텍스 오전 6시~ 밤 12시
국세청 핸드폰 어플 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개별인증번호 기재 필요없이 핸드폰 인증만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실행
②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하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일반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
⑤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5월1일~5월 31일 오전6시~ 오후24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선택,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필수
정기신청은 2021년 동안의 1년 소득을 다음 해인 22년 5월에 신청 하고 22년도 8~9월에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였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11월 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의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니 최대한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기신청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12월 하반기 근로 소득을 같은 해 22년 3월에 신청하여 2022년 6월에 지급 받는 방식이 반기 신청 방식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신청 하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 1년 분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전체 정산 받는 방식입니다.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급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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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