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선정기준 지급일안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선정기준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상을 확인 한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른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꼭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 금액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구분금액
단독가구0~150만원
외벌이가구0~260만원
맞벌이가구0~300만원

지원 금액은 소득과 가구 구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인 평균 30만원 미환급금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구분연 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외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2022년 달라진 점

1월 1일부터 연소득이 각각 20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2천→ 2천 200만 원/ 외벌이 가구 연소득 3천→ 3천 200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3천 600만 원→ 3천 800만 원 으로 증가했습니다.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50%가 감액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못 받은 정부 보조금 즉시 확인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대상자 구분

구분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1. 전화 (1544-9944) ARS 오전 6시~ 밤 12시

전화신청이 제일 간단하고 빠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와 핸드폰의 본인 명의가 일치할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 생략됩니다.

① 1544-9944로 전화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신청하기 1번


2. 국세청 홈페이지 오전 6시~ 밤 12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신청과 신청요건 충족 후 신청하는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③ 간편신청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3. 손텍스 오전 6시~ 밤 12시

국세청 핸드폰 어플 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개별인증번호 기재 필요없이 핸드폰 인증만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실행

②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하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일반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

⑤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조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5월1일~5월 31일 오전6시~ 오후24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선택,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필수

정기신청은 2021년 동안의 1년 소득을 다음 해인 22년 5월에 신청 하고 22년도 8~9월에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였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11월 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의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니 최대한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기신청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12월 하반기 근로 소득을 같은 해 22년 3월에 신청하여 2022년 6월에 지급 받는 방식이 반기 신청 방식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신청 하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 1년 분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전체 정산 받는 방식입니다.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제외 대상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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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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