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기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득 없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개인 연금을 들 수도 있지만 공적연금도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 해 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7가지 꿀팁!
1.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변동율을 적용받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2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원래 그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연기연금제도의 단점은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입니다. 당장 수령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2022년부터 지급연기가 1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부터 횟수제한이 폐지되며 연기된 1년 마다 7.2%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요약>
연금지금개시일이 5년 뒤로 늘어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1년마다 7.2% 늘어난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 주부인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중단한 사람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 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 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일찍 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2021년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족은 13쌍 이었습니다.
<요약>
오래 연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나중에 더 많은 수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에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인 “가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였던 “연기연금제도” 역시 수령 기간을 늦춤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린 것이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강남 사모님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추가 납입 신청자 연령
-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
- 50대 5만386명(36.4%)
- 30대(3%)와 40대(8.6%)
추납은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요약>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시가가 되어 노후준비를 원하신다면 추납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찾아갔던 일시금 반납
전업주부 A(57) 씨는 1990년 1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7년 3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는데요.
최근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만 63세에 월 26만 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A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 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반납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
과거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추납을 신청하여 더 많은 수령액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5.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소득이 끊긴 후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60세 이전까지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으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60세 이전에 임의가입을 활용하여 계속가입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입니다.(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 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공익 근무요원도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하며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
-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7.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 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되는 가족 수당을 말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부양가족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금은 수득 수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2022년도 기준 2.5%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금액 |
배우자 | 26만 9,630원 |
자녀, 부모 | 17만 9,710원 |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납입과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지급 나이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2022년에는 만 62세가 되신 1960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어떻게 하면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연기연금제도, 임의가입제도, 추가납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크레딧제도, 부양가족 연금 신청, 찾아갔던 일시금 반납 제도 등을 활용 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60세부터 만65세 까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7가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