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7가지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득 없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개인 연금을 들 수도 있지만 공적연금도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 해 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7가지 꿀팁!

1.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변동율을 적용받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2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원래 그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연기연금제도의 단점은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입니다. 당장 수령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2022년부터 지급연기가 1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부터 횟수제한이 폐지되며 연기된 1년 마다 7.2%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 제도

<요약>

연금지금개시일이 5년 뒤로 늘어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1년마다 7.2% 늘어난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 주부인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중단한 사람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 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 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일찍 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2021년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족은 13쌍 이었습니다.

<요약>

오래 연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나중에 더 많은 수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남녀 노인이 큰 금화를 마주 보고 잡음

3.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에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인 “가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였던 “연기연금제도” 역시 수령 기간을 늦춤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린 것이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강남 사모님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추가 납입 신청자 연령

  •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
  • 50대 5만386명(36.4%)
  • 30대(3%)와 40대(8.6%)


추납은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요약>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시가가 되어 노후준비를 원하신다면 추납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찾아갔던 일시금 반납

전업주부 A(57) 씨는 1990년 1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7년 3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는데요.

최근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만 63세에 월 26만 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A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 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전과 돼지저금통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반납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

과거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추납을 신청하여 더 많은 수령액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5.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소득이 끊긴 후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60세 이전까지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으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60세 이전에 임의가입을 활용하여 계속가입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입니다.(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 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공익 근무요원도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하며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

  •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남녀 노인과 국민연금공단 그림

7.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 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되는 가족 수당을 말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부양가족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금은 수득 수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2022년도 기준 2.5%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배우자26만 9,630원
자녀, 부모17만 9,710원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납입과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로고와 계산기, 만원권 지폐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지급 나이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만 60세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

2022년에는 만 62세가 되신 1960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어떻게 하면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연기연금제도, 임의가입제도, 추가납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크레딧제도, 부양가족 연금 신청, 찾아갔던 일시금 반납 제도 등을 활용 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60세부터 만65세 까지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7가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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