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확인

2022년 달라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부양가족 연금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과 다르게 2022년에는 수령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인구절벽과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현재 30대 이하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2022년 연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정보
2022년도 연금 인상액 정보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 입니다.

보험료를 최소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시기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나이

출생년도노령연금 지급나이
1952년생 이전만 60세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
출생년도에 따른 연금 지급 나이

올해는 1960년생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종가 있습니다.

  • 보통의 연금은 노령연금 입니다.
  • 장애 연금은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상태에 따라 받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 유족 연금은 연금에 가입하던 사람 또는 받던 사람이 사망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2년 달라진 국민연금

  • 금액인상

2022년 기준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 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5.6% 인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대비 정해진 금액이니 인상된 국민연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상승에 따라 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2021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2.5%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가치로 내 연금을 재평가 한 것입니다.

  • 지급연기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는 지급연기가 1회만 가능했으나 2022년 6월 22일부터 횟수제한이 폐지됩니다. 연기가능기간은 1회당 최대 5년이며 연기된 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기연금 정보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확대

1개월 이상, 220만원 이상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연금 추가로 더 받는 방법 확인!

부양가족 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되는 가족 수당을 말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양자, 결혼전에 얻은 자녀 포함)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부양가족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금은 수득 수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안내
부양가족연금

2022년 달라진 부양가족 연금 금액

2022년 2.5%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금액이 상향 지급 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해당되며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계신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두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금액
배우자26만 9,630원
자녀, 부모17만 9,710원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배우자는 1년에 269,630원 이며 지난해보다 6,57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경우는 1년에 179,710원 이며 지난해보다 4,38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의 소득일 때 받는 기초생활을 위한 연금입니다. 2022년도부터 2.5%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대상금액
단독가구30만 7,500원
부부가구49만 2,000원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에서 7,500원 상승한 30만 7,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 에서 12,000원 상승한 49만 2,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2022 연계감액 확인하기

수령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복수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2022년 단독가구 기준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월 급여기초연금 감액
50만 원3만 원80만 원7만 8천 원
55만 원7만 원85만 원8만 5천 원
60만 원5만 원90만 원9만 2천 원
65만 원5만 9천 원95만 원9만 4천 원
70만 원6만 8천 원100만 원9만 7천 원
75만 원7만 3천 원
연계 감액

비록 기초연금이 차감 되지만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면 신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진 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2년에는 국민(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2.5%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지급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높아질 수록 기초연금이 연계감액 되므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7,500원/부부가구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번으로 유선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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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부양가족연금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거나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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