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혜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녀 2명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이 글은 2022년 바뀐 2자녀 이상 다자녀혜택과 기존 3자녀 이상의 다자녀혜택을 총 정리 했습니다. 의외의 혜택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명까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2명부터 다자녀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가구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 2명일 때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기존 만 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아이돌봄서비스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아동 1명 포함으로 확대됩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1명 포함)으로 확대
2.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 차상위가구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둘째 이상일 때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라면 셋째 이상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2022년 달라진 점
→ 기초 차상위가구 :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3.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공급)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합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2자녀이상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를 인하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 인하합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 2자녀 이상 그린리모델링으로 넓은 평형 주거 공급
→ 2자녀 이상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료 인하
4. 고속열차 할인
기존 KTX 다자녀 할인이 SRT 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제 2자녀 이상인 경우 KTX, SRT 모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은 운임의 30%가 할인되고 13세 미만은 5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 KTX만 실시하던 2 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5. 공항 주차장 할인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전국 11개 공항에서 2자녀가구는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시 차량 번호 인식으로 자동 감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2022년 달라진 점
→ 2자녀 가구부터 인청/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 주차장 50% 할인
6. 문화시설 이용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서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 및 자체 공연이 2자녀 이상이면 20% 할인됩니다.
또 2022년 하반기 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통극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 7곳에서 2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달라진 점
→ 문체부 기획전시, 자체 공연 2자녀 할인 혜택 시설 3개소에서 7개소로 4개소 추가 확대
7.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기존 3자녀 이상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가 2자녀부터로 바뀝니다.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면 국립수목원 이용이 무료입니다.
단, 국립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정상화 이후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2022년 달라진 점
→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8.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 입니다.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50개월)
9. 다자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10.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 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 다자녀 우대카드의 혜택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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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카드신청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해당지역 카드 이름을 클릭하시면 신청정보로 즉시 이동됩니다.
11. 다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의 기본소득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추가공제 : 1명 15만원 공제, 2명 30만원 공제, 3명 이상 30만원 공제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추가공제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공제 : 첫째 30만 원 공제, 둘째 50만 원 공제, 셋째 70만 원 공제
다자녀혜택 3명일 때
3명일 때 다자녀 혜택은 보다 포괄적이고 내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혜택이 훨씬 많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다자녀 출산 축하 장려금
각 지방단체별로 축하금액이 다르지만 3번째 출산 자녀 이상은 거의 지급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다자녀 학자금 대출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료 감면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의 30%, 최대 16,000원을 감면해 줍니다.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으로 표기된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난방비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손이 3명 이상인 경우 지역 난방 비용 월 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최대 140만 원 경감
-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취득세 면제
- 15명 이상 승합차 취득세 면제
- 1톤 이하 화물차 취득세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취득세 면제
※ 2021년도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 이었으나 최근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 다자녀특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일정 조건에서 최고 2억 6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0.5% 금리 우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에는 0.7%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일정 조건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0.5% 금리 우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에는 0.7%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2명일 때, 3명일 때 다자녀혜택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2명일 때 혜택이 늘어났지만 아직은 혜택이 3명일 때 혜택보다 내용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정책적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